본문 바로가기
돈이 되는 정보

건강보험공단 노인 틀니 국가 지원 사업(2023년)

by 돈지킴이 2023. 7. 11.
반응형

어르신 분들이라면 점점 더 약해지는 치아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 국가 지원사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와 현직 치과의사로서 치의학 전문 분야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작성)

 

 
 

목차

1. 노인 틀니 지원사업

2. 지원자격 및 대상자

3. 신청방법

4. 주의사항

 

노인 틀니 지원사업

노인 틀니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틀니 시술을 받으실 때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 노인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틀니-부분틀니
완전틀니-부분틀니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틀니입니다. 제작할 때 쓰이는 소재에 따라서 레진상과 금속상으로 구분되는데 레진상 틀니는 플라스틱 레진으로만 제작되며 촉감이 말랑말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인 금속상 틀니는 레진상 틀니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인체 친화적이고 강도가 높은 금속으로 보강하는 틀니를 이야기합니다. 레진상 틀니 보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내구성이 좋고 잇몸에 부담을 덜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 건강보험 대상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률 30% 5~15% 5% 15%

 

완전틀니(레진상) : 본인부담금 30%(기초수급자 5% / 차상위수급자 15%)

완전틀니(금속상) : 본인부담금 30%(기초수급자 5% / 차상위수급자 15%)

*본인부담금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본인부담금 30%는 전체 시술 비용에 30%만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 수급자의 경우 시술비의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란 완전틀니와 달리 치아의 일부 또는 많은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남아있는 치아와 함께 치아를 보충하는 틀니를 이야기합니다. 고리 유지형 금속상 한 종류가 있습니다. 부분틀니의 경우 크라운(비보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고리를 걸기 위해 일부 치아를 크라운을 통해 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 본인부담금 30%(기초수급자 5% / 차상위수급자 15%) 

 

관련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은 아래의 번호를 이용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자격 및 대상자

지원자격

'노인 틀니 지원사업' 지원자격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틀니 지원 대상자로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

완전틀니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의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노인

부분틀니 : 치아의 일부가 남아 있어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이 가능한 노인

 

신청방법

신청방법 과정

1. 신청자격 확인

지원 사업의 자격요건과 대상자임을 먼저 확인 후 해당한다면 지원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건강보험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 본인이 직접 등록 또는 치과 병·의원에서 직접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은 다니는 치과 또는 동네치과 병·의원에 방문해 틀니 지원 사업 대상자임을 이야기하면 편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치과 병, 의원 및 기관 또는 지자체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 출력 후 내용을 작성하고 치과 병·의원의 의료급여 기관 기재란 작성 후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과 병·의원에서 이러한 서식을 보관하고 있거나 출력 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 관련 어려움이 있다면 다니고 계시는 치과 병·의원에 전화 연락 후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편리합니다.

 

신청하기 전 미리 준비해 두세요.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

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증명서(필요한 경우)

5. 차상위계층 증명서(필요한 경우)

6.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필요한 경우)

 

어르신 분들의 경우 다양한 준비 과정으로 인해 신청 시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대부분의 치과 병·의원에서는 지원 사업 처리 절차에 대한 경험이 많아 방문 및 전화로 연락하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소 다니던 치과 병·의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치과 병·의원 변경불가

치과를 등록한 이후 건강보험을 적용해(지원을 받아) 틀니 제작이 시작된 경우에는 다른 치과로의 변경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니던 치과 병·의원이 폐업을 하는 경우 예외) 단순한 변심은 물론 환자의 이사 등으로 인한 개인적 사정에도 시술 치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추가비용 발생가능

틀니의 씹는 힘과 고정력을 보강하는 오버덴쳐(피개의치)의 경우 아쉽게도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비급여 시술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시술 전 치과의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치아상태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노인틀니지원사업-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지원사업-건강보험공단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정부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에게 제공하는 '노인 틀니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자격 및 대상자, 신청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아건강은 인생에서 더욱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빠진 경우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해 전체적인 신체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라는 광고문구처럼 치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어르신들께서 보다 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길 치과의사로서 기원합니다.

 

노인 틀니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된 글 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한 '공감' 부탁 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