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세액공제 신설 자녀 양육 출산 혜택 총정리 2024년
최근 출산율 저하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 중 결혼 세액공제 신설과 자녀 양육 출산 혜택까지 대상자가 누구이며,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1. 적용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2. 공제 금액 : 부부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3.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 및 연말정산 시 적용
2024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자영업자라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것이 아닌 기간이 정해져 있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 대상입니다.
또한 생애 딱 1번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 출산 세액 공제
- 자녀 세액 공제 금액 확대
2024년 개정된 세법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녀 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1. 적용 혜택 : 8세 이상 자녀 기존 세액 공제 금액에서 각 1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수 | 기존 공제액 | 개정 공제액 |
1명 | 150,000원 | 250,000원 |
2명 | 200,000원 | 300,000원 |
3명 | 300,000원 | 400,000원 |
2.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자녀가 2명이라면 기존 35만 원 세액공제 금액이 55만 원으로 상향 적용되어, 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기업 출산 지원금 비과세 혜택 변경
이번 개정된 세법에서는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혜택 변경되었습니다.
1. 적용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2년 이내에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
2. 적용 혜택 : 기존 소득으로 간주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적용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받은 출산 지원금은 비과세 한도 없이 전액 근로소득세 적용하지 않고, 전액 비과세 적용됩니다.
단, 친족 특수 관계자가 출산해 기업의 출산 지원금을 받은 경우 비과세 혜택 제외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1. 적용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배우자
2. 적용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한도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무주택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결혼한 후 주택을 마련하려는 부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300만 원 납입했다면, 120만 원 즉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가구 1 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결혼하기 전 각각 1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을 통해 1세대 2 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혜택 지원합니다.
1. 적용 기간 : 기존 5년 → 10년으로 연장
2. 적용 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그대로 유지
결혼 후 각각 1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10년 내에 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최대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확대 되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시행은
2024년 7월 세법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리고,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세법개정안은 24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고 8월 27일 국무회의 진행됩니다.
이후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가 진행 일정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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