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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 지원금액 2024년

by 돈지킴이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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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47%에서 1% 오른 48%로 인상되었습니다. 1% 완화된 것이 실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현재는 알 수 없지만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합니다. 지속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완화된다고 하니 매년 변화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과 지원금액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해 실제 임차금(월세, 전세)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자가가구를 보유했지만 노후화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과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용을 부담하는 수준에 따라 신청과 심사를 거쳐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

주거급여-자격요건-2024년
주거급여-자격요건-2024년

작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47%까지 지원했습니다.

 

올해 2024년 1% 인상되어 기준 중위소득 48%까지 대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자격요건인 48%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준액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48%
1인 가구 2,228,445 1,069,654
2인 가구 3,682,609 1,767,652
3인 가구 4,714,657 2,263,035
4인 가구 5,729,913 2,750,358
5인 가구 6,695,735 3,213,953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 106만 원 보다 적다면 주거급여받을 수 있고, 71만 원보다 적다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관련 조건과 기준액이 궁금한 분들은 하단의 포스팅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2022년 기준 국민의 4.8%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계급여, 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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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료

주거급여-지원금액
주거급여-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1. 전세 또는 월세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료 현금 지원

2. 자가가구의 노후화로 인한 경중에 따라 수선유지 급여 지원

 

임차료 지원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 임대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임대료는 1인~8인 그리고 1급지~4급지 별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20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 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을 의미합니다. 해당 가구원수에 따라 임차료 지원금의 상한금액입니다.

 

임차료 지원금액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인정액이 큰 경우 자기 부담분만큼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로 계산됩니다.

 

2024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2024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주거급여는 48%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기준보다 낮은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되고 낮으면 자기 부담금 30% 만큼 제외하고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사는 4인 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4인 가족의 생계급여 기준액인 1,833,572 보다 소득인정액이 크기 때문에 차액의 30% 자기 부담금을 기준임대료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기준임대료 527,000 - [(소득인정액 2,000,000 - 생계급여 기준액 1,833,572) x 30%] = 주거급여 지원금 477,072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 수선비

주거급여-지원금액-수선유지비
주거급여-지원금액-수선유지비

주거급여 지원금 자가가구의 경우 매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집 수선에 필요한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 급여의 경우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것이 아닌 현재 가구가 살기에 안전한가?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의 목적인 시설에 대해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합니다.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 2024년 주거급여 수선비 보수별 지원금액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급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되며, 제주도 본섬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주거급여-소득인정액-계산
주거급여-소득인정액-계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재산에 따라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라고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2024년-기초생활수급자-주거비-신청
2024년-기초생활수급자-주거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에 대해 2024년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등 필요합니다.

 

정부가 대상자를 찾아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작년에 받지 못한 분들도 다시 한번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인상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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