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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인상

by 돈지킴이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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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2022년 기준 국민의 4.8%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하나의 항목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 조건과 생계급여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4년-기초생활수급자-조건
2024년-기초생활수급자-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수급권자(지원받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며, 1인 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산정됩니다.

 

본인이 신청했어도 아내 또는 남편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자식이 있다면 자식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합산됩니다.

 

2024년-기준-가구별-중위소득
2024년-기준-가구별-중위소득-출처-보건복지부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소득)과 소득환산액(재산)을 계산해서 더한 합산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으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어 안되거나, 반대로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어 수급자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대상자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2024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출처-보건복지부

또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 및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생계급여 기준 조건 및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조건

생계급여를 받고 웃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웃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를 포함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으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1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 생계급여 계산 방법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 인정액 차감입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29,913원으로 32% 적용하면 약 1,834,000원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은 최저보장 수준인 중위소득 32% 약 1,834,000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되므로 만약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라면 지원받는 생계급여는 83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 2024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기준액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2%
1인 가구 2,228,445원 713,102원
2인 가구 3,682,609원 1,178,435원
3인 가구 4,714,657원 1,508,690원
4인 가구 5,729,913원 1,833,572원
5인 가구 6,695,735원 2,142,635원
6인 가구 7,618,369원 2,437,878원

 

생계급여 수급 조건

생활고로 인해 힘들어 하는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것

2.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것

3.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사람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을 것

다만 부양의무자 조건 일부 항목 폐지로 의료급여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빈곤한 노인
수익이 적어 빈곤한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의 32% 713,102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럼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재산의 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실제 소득에서 가구별 지출 특성 및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의 합한 값으로 결정되며 개인이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활용해 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바로가기

  • 2024년 소득인정액 변경된 내용

1. 2,000cc 미만 자동차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

2.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상향(4 급지의 경우 1억 9,500만 원~ 3억 6,400만 원)

3.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렵고 힘들다고 정부가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신청을 해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일 기준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입니다.

 

 

올해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인상되어 작년에 신청 탈락한 분들도 다시 한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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