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일부 변경사항이 적용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위소득표와 수급자 선정 기준, 주요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은 중위소득입니다. 이는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표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며,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은 해당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
1인 | 2,392,013 |
2인 | 3,932,658 |
3인 | 5,025,353 |
4인 | 6,097,773 |
5인 | 7,108,192 |
6인 | 8,064,805 |
7인 | 8,988,428 |
2025년 수급자 선정 기준
2025년 중위소득표에 따라 가구별 지원이 확대되거나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항목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규모 | 생계 급여 |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
1인 | 765,444 | 956,805 | 1,148,166 | 1,196,007 |
2인 | 1,258,451 | 1,573,063 | 1,887,676 | 1,966,329 |
3인 | 1,608,113 | 2,010,141 | 2,412,169 | 2,512,677 |
4인 | 1,951,287 | 2,439,109 | 2,926,931 | 3,048,887 |
5인 | 2,274,621 | 2,843,277 | 3,411,932 | 3,554,096 |
6인 | 2,580,738 | 3,225,922 | 3,871,106 | 4,032,403 |
7인 | 2,876,297 | 3,595,371 | 4,314,445 | 4,494,214 |
신청 기준 최근 12개월의 총소득을 합산하고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특정 달에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아져도 전체적인 월평균 소득이 기준되는 소득이하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수급자 기준 완화
2025년에는 일부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1. 근로·사업소득 공제 나이 기준 완화
- 적용 항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변경 사항: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완화
기존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과 75세 이상 노인에서 → 30세 이상 초·중·고등학생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됩니다.
해당 연령대가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벌더라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되며, 근로소득 공제는 의료 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적용 항목: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 변경 사항: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완화
기존 연소득 1억 원, 일반 재산 9억 원에서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 재산 12억 원까지 변경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도 동일하게 완화되었습니다.
3. 자동차 보유 기준 변경
- 적용 항목: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 변경 사항: 자동차 보유 시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완화
두 항목이 이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며, 더 많은 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차량 10년 이상)
2025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혜택
기존보다 수급자 혜택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범위를 늘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 특례 기준 완화
- 기존: 6개월 이상 의료비 발생 시 공제
- 변경: 3개월 이상 발생 시 공제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가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자립지원 별도가구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자녀 월소득 60만 원 이상
- 변경: 자녀 월소득 90만 원 이상
- 대상 연령: 자녀 나이 18세 이상 34세 이하
기초수급자의 자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자 가구에서 제외되고, 남은 가구원만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취업한 자녀뿐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강화로 단시간 근로로는 자립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장기 취업자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됩니다.
3. 중증 화상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확대
- 기존: 1년 등록, 6개월 연장
- 변경: 1년 등록, 1년 연장
중증 화상환자의 치료 안정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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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지원 범위를 확장하며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중위소득 조정과 함께 근로소득 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변화로 수급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변경사항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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