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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제품 리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과태료 연기 신청방법 2023

by 돈지킴이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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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의무 납부자이자,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병원 찾기, 과태료 그리고 검진 연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

직장인-건강검진
직장인-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 및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진찰, 상담, 진단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1회에 걸쳐 실시하며,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1회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개인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대상자
건강검진-대상자

직장인 건강검진은?

 

  • 사무직 근무자는 2년에 1회 대상
  •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1회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검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비사무직-매년-1회
비사무직-매년-1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의무 대상자가 변경되며, 올해 2023년으로 홀수연도에 태어난 직장인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내년 2024년에는 짝수연도에 태어난 직장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단, 비사무직인 생산직, 영업직 등은 태어난 연도에 상관없이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찾기

건강검진-병원-찾기
건강검진-병원-찾기

직장인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을 방문해 받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병원을 통해 받는 경우,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지정-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지정-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을 찾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쉽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검진기관 찾기

 

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찾기
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찾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를 통해 전국의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 검진항목 등 체크하고 조회하면 대상이 되는 검진기관 리스트 조회되며, 본인이 직접 병원에 유선으로 예약합니다.

 

전국-검진기관-찾기
전국-검진기관-찾기

검진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공복상태를 유지하고 검진시간에 늦지 않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진표를 미리 작성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도착하면 10분 정도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인-건강검진-과태료
직장인-건강검진-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 당사자와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사업주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

 

근로자-과태료-부과
근로자-과태료-부과

2. 직장인 과태료

 

근로자 당사자 역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

 

직장인-사업주-과태료-부과
직장인-사업주-과태료-부과

사업주가 검사 안내 및 미수검자 공지 등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안내 사실이 입증되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직장인에게만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건강검진-연긴-신청방법
건강검진-연긴-신청방법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12월 중반으로 2023년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건강검진받지 않은 직장인 분들은 서둘러 검진받으셔야 하는데요.

 

직장인-사업장-통해-연기신청
직장인-사업장-통해-연기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검진을 받지 못하다면, 올해 가기 전 국민건강보험으로 연락해 기간을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일반검진 전년도미수검자 추가신청은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문의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조심

건강검진-문진표-작성
건강검진-문진표-작성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기관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1회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건강검진은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와 당사자 모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꼭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연기-신청
건강검진-연기-신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한다면 검진 기간 2023년 12월 31일 전, 연기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방문, 출산, 입원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연기 가능하며, 직장인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연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및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연기 신청 하고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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