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자 권리 보호로 인해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되며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비자 발급 및 취업이라면 문제 되지 않지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신고 방법과 포상금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2025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
연도 | 최저임금 (원) | 인상률 (%) |
2020 | 8,590 | - |
2021 | 8,720 | 1.51 |
2022 | 9,160 | 5.05 |
2023 | 9,620 | 5.02 |
2024 | 9,860 | 2.49 |
2025 | 10,030 | 1.72 |
※ 최근 5년의 인상률 평균하여 2026년 최저임금 계산하면 약 3.16%로 10,347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고용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리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 정부에서는 고용 요건 완화 및 고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업군 관련해 발급받은 비자로 다른 일을 하거나, 신원이 불안정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취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체자들은 신원이 불안정하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을 하려 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체류자로 인해 국내 근로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불법체류자는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불법체류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정부에서 지급될까요?
아쉽게도 24년 현재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국제 인권조약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고, 고용기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명을 3년 이상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배달대행업체에서 암암리에 불법 외국인 라이더를 고용, 적법한 비자발급 없이 대한민국에서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무보험·무보험 라이더를 양산하며, 사고 발생 시 도주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배달대행 사무실 주변, 외국인 배달원의 모습이 자주 보인다면 업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신고하여 불체자검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배민, 쿠팡에서 간접적으로 라이더 고용하는 하청업체에서도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암암리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라이더라면 액션캠, 블랙박스 등 녹화된 증거를 기반으로, 하청업체 대표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및 외국인 불체자 신고하는 방법은 하단 내용 참고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관련 법 조항
1.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신이 허가받은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법무부 온라인 홈페이지 신고 또는 전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 온라인 홈페이지 신고 방법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홈 화면 '출입국 사범신고' 클릭합니다.
3. 필수 항목 동의하고 본인 인증 진행합니다.
4. 신청인의 인적사항 작성하고, 피신고자 정보를 자세히 입력합니다.
피신고자는 개인, 기업, 단체일 수 있으며 근무처 및 상호명도 작성해 줍니다.
불체자 전화 신고
-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통합번호
- 1588-7191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범 신고
불법체류 외국인 및 출입국 사범 신고 및 상담 가능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장소의 주소, 시간, 인원, 예상되는 국적 등 정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안산에 위치한 A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여러 명의 외국인 배달원이 숙식을 하며, 24시간 로테이션을 돌며 일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0명 정도이며, 국적은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알고 있는 정보를 거짓 없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불법체류자 신고 정보를 원한다면 Hi Kore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상단 정보조회> 기타 조회 서비스>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조회를 통해 지역별 불체자 신고 전화번호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불체자 발견하면 신고해야
불체자 신고 포상금은 없지만,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불체자 신분의 외국인이 무보험 차량으로 행인을 치고 도주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20824230337766
이뿐만 아니라 매년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뺑소니 및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내를 떠난 경우 검거가 어렵고, 고용되어 일하게 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차원의 포상금 정책은 없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사회를 위해 필요한 행동입니다.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충분히 정착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 불법체류자로 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배민, 쿠팡과 같은 배달플랫폼 기업들에서 하청구조로 라이더를 모집하며, 외국인 불법체류자 또한 명의도용 후 배달하기 쉬워졌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되지 않아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배민, 쿠팡, 요기요와 같은 배달 플랫폼 기업에서는 라이더의 보험 및 면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청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배달 라이더에 대한 자격제 및 유상운송보험 검증 절차를 강제하여, 라이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해야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포상금을 걸고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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