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의무보험 등록 전 도로를 주행한다면 무보험 차량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동일하게 번호판 등록 후 도로에 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오토바이 상식으로 인해 벌금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번호판 등록을 앞둔 초보 라이더라면 참고해 주세요.
오토바이 등록 전 주의사항
오토바이 무판 과태료는?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직접 가져와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전 주인은 번호판을 폐지하기 때문에 무판 차량이 되는데요. 양도 서류만 있으면 무판이어도 주행 가능할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우선 양도받은 후 차대번호를 이용해 보험 등록하고, 가까운 구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번호판 없이 주행하다 걸리면 과태료 부과받습니다.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구청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주말에는 무판 주행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 이유는 주말에는 구청에서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근을 통해 개인 간 거래 또는 오토바이 센터에서 구매한 경우 모두 오토바이를 직접 끌고 이동하거나, 화물차를 이용해 집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번호판 미부착 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1항, 2항에 따라 벌금 5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초보 라이더 분들은 오토바이 보험을 들기 전 무보험 상태로 구청에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청에서 번호판 등록 프로세스에 대해 정보를 숙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칫 무보험, 무판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번호판 등록 과정
- 양도인 서류를 꼼꼼히 체크 후 계좌로 입금
- 오토바이 차대 번호를 이용해 오토바이 보험 가입
- 가입된 오토바이 보험증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방문
- 구청에서 번호판 수령 후 부착
이 과정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지만,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가입 여부 유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의무보험 가입 후 구청 방문 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구청 방문 후 번호판을 수령받고, 집에서 번호판 장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찰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신입 경찰관들은 보험가입 완료 후 구청에 번호판 장착을 위해 가는 상황이라고 해도 무판이면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괜한 트러블을 만드는 것보다 구청에서 수령 후 자가 장착을 권장합니다. 스패너와 같은 간단한 공구만으로 번호판 부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구청에서도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아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공구만 빌려주는 곳도 있으니 굳이 오토바이를 타고 방문해 번호판을 구청에서 달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판은 아니지만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시켜 번호판 인식을 어렵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무보험 벌금
오토바이 구매 후 무보험(보험갱신 기간 늦음)으로 주행하다 걸린 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오토바이 무보험 벌금은 자동차손해보장배상법 제5조 1항에 의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만약 무보험 상태로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6천 원, 11일 이상부터는 하루 1,200원씩 가산되어 최고 2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이 깜빡 잊고 보험 갱신을 하지 못한 상황이 아닌 고의적으로 무보험, 무판 주행 시에는 더욱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교통법 152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 면허 체계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면허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고배기량 바이크 운행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주행하면, 무면허가 되니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 알고 탑시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더 많은 오토바이들을 도로 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오토바이 숫자만큼 오토바이 관련된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부산에서 오토바이 무보험, 무판 차량으로 주행하던 20대 남성이 단속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주행하다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하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오토바이에 대한 국내 인식은 '단순한 탈 것' 또는 '배달용도'로만 포커스가 마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바퀴에 대한 매력, 무엇보다도 직접 바람을 느끼고 자동차와는 또 다른 라이딩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바이크에 대해 많은 라이더 분들이 조금만 더 공부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판, 무보험으로 인해 도로 위 난폭한 존재가 아닌, 사용 용도에 따른 정확한 보험과 안전장비 착용을 통해 법규를 잘 지키는 멋진 라이더가 되길 바랍니다.
초보 라이더 분들이라면 보험등록 후 번호판 장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다 안전하게 라이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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