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지정차로가 아닌 갓길 주행 시, 현장에서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영상매체 통한 신고로 과태료 받는다면 벌금만 부과됩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벌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 기준
오토바이 지정차로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6조 1항에 따라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대형 승합차와 화물 및 특수차, 건설기계는 도로의 오른쪽 차선 이용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도 도로 오른쪽 차선이 지정차로입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오른쪽 차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4차선이라면 3차선과 4차선이 지정차로이며, 3차선이라면 2차선과 3차선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2차선 도로라면 당연히 오른쪽 차로만 지정차로입니다. 단, 추월 시에는 상위 차선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갓길주행 벌금 벌점
오토바이 지정차로 주행이 아닌 갓길주행 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부과됩니다.
만약 무인 단속카메라 적발이라면 운전자가 아닌 오토바이 실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 발부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교통위반에 대한 벌금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1. 현장 적발 - 범칙금 / 무인카메라 또는 신고 적발 - 과태료
2. 벌금, 벌점 부과 - 범칙금 / 벌금 부과 - 과태료
3. 운전자 벌금 - 범칙금 / 실 소유주 벌금 - 과태료
위 세 가지를 기준으로 범칙금과 과태료 구분하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은 라이더 분들은 하단 링크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생업으로 타는 분들이라면 벌점 관리가 필수입니다. 누적된 벌점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할증이 붙거나 추후 보험갱신 어려울 수 있으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갓길주행 과태료, 범칙금
오토바이 갓길주행에 따른 범칙금은 벌점 10점과 함께 2만 원 부과됩니다.
갓길을 통해 추월을 시도하면 관련 법률 의거하여 범칙금은 4만 원으로 가중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 10점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 통해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갓길주행 과태료는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실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지정차로 위반에 따른 벌금 3만 원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소음 과태료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23년 7월 1일부로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차 소음 규제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23년 기준 30년 만에 소음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평소 오토바이 머플러를 불법튜닝하고 다니던 분들은 순정 머플러를 다시 장착하거나 촉매 넣어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 새로 제작 및 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 운행할 수 없습니다.
- 제작사는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자는 기존 105dB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을 적용받거나 또는 제작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 5dB 더한 값으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소음방지 장치를 튜닝해 배기 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 + 5dB 초과 값이 나오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시험 결과 값이 90dB라면 +5dB 더해 95dB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갓길주행 소음 NO
오토바이 갓길주행에 따른 벌금 과태료, 범칙금 구분 방법과 함께 벌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정해진 지정차로에서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차선위반 시 벌점 10점과 벌금 2만 원 부과됩니다.
또한 환경부 이륜차 소음 규제 법령이 시행되며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과태료 부과됩니다.
105dB 초과 시 최대 200백만 원의 과태료가 처분되는데, 105dB은 기차가 바로 옆으로 지나갈 때의 소음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륜차 소음 기준을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는 개편안까지 나왔다고 하니,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은 더욱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과태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배달 라이더 분들께서 불법적으로 마후라 튜닝한 체 시끄러운 소음 유발하고 있습니다.
불법튜닝은 차량도 예외 아니지만, 특히 골목길 사이사이를 누비는 오토바이 특성상 타인에게 큰 피해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125cc 낮은 배기량 스쿠터이기 때문에 머플러 튜닝 하나로 엄청난 속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 인지하여 하루빨리 순정 머플러로 교체하기 바랍니다.
정말 바이크(자동차 포함)를 좋아하고 잘 타는 분들은 야외로 나가 코너 즐기거나, 서킷 이용 해 레저 즐깁니다.
도로는 레이싱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흡기와 배기가 어우러지지 않은 어색한 퍼포먼스 튜닝(머플러 튜닝)은 듣는 사람의 불쾌감만 유발합니다.
또한 대부분 정품 '요시무라', '아크라포빅' 머플러가 아닌 가품(짭)이다 보니 성능향상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국가 보조금 지원 받아 소음 발생하지 않는 전기스쿠터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내용은 하단 글 참고 해 주세요.
시민에게 공포와 불쾌감 주는 '딸배'가 아닌, 타인에게 따뜻한 음식 안전하게 전달하는 '멋진 라이더'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신호 지키고, 불법튜닝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딸배헌터 유튜브' 채널 또한 콘텐츠 부족으로 자연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토바이뿐 아니라, 차량 또한 심각한 소음 유발하는 불법튜닝 양카 신고 포상금 제도 만들어 도로 위 암적인 존재 모두 공평하게 소탕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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